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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12
  • 담당부서
  • 조회수114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07.7.4)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부집행기준 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