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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13
  • 담당부서
  • 조회수112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조성래의원입법 (‘06.12.21)과 김진표의원입법(‘07.6.14)이 발의되었고, 그 중 김진표의원입 법은 현재 개인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결성.단체협약체결 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동 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간 논의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노사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환노위는 조성래의원입법만 상정 (‘07.6.18)하고 김진표의원입법은 의견수렴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9 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07.7.19(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1부. 2. 김진표의원입법, 조성래의원입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