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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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조성래의원입법
(‘06.12.21)과 김진표의원입법(‘07.6.14)이 발의되었고, 그 중 김진표의원입
법은 현재 개인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결성.단체협약체결
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동 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간 논의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노사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환노위는 조성래의원입법만 상정
(‘07.6.18)하고 김진표의원입법은 의견수렴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9
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07.7.19(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1부.
2. 김진표의원입법, 조성래의원입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