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7-07-16
  • 담당부서
  • 조회수131
1. 재경부는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 원칙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7.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23호)한 바, 2. 첨부와 같이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7. 7. 23(월)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3.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