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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23
  • 담당부서
  • 조회수110
1.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 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7.5.17)한 바 있고, 부동 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제정을 입법예고(’ 07.7.6) 하였습니다.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로 시공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법률을 안내하고 하위법령에 대하여 귀 사 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07.7.25(수) 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문 1부.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문답자료 1부.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주요내용 1부.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각1부. *** '첨부4'는 '1497번'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