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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26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서울 등 일부지역의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계약 법 시행령」의 준용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300억미만공사에 대해서도 최저 가낙찰제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협회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행자부 등 관 계요로에 지방공기업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그 결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7호, ‘07.7.25) 을 개정·시행 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