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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27
  • 담당부서
  • 조회수149
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 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시행(‘07.7.25)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1.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전문 1부. 2.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은 공문란 "1502번"글을 확인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