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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뇌물공여시 법인처벌을 완화하고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07.4.24, 박상돈 의원)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07.8.8(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