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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26
1.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 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 기준법」과 2.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 등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7.2.)을 거쳐 공포(’07.7.27)되었기로,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전문 1부.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