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8-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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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04.7.1)하면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도입하였으나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총공사금액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병행하
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07.7.20)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7.8.9(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