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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13
  • 담당부서
  • 조회수149
1.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07.8.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7.8.16(목)까지 첨부의 양식에 의거,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견제출양식 1부. 2.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