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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16
  • 담당부서
  • 조회수119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회 원사의 요구로 공동대응 참여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해당회원사 및 공동대 응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30여개사 공동대응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3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07.7.19자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송진 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2. 논의결과, 운영위원회(유수종합건설(주), (주)재명종합건설, 현 명종합건설(주))를 구성하고 변호사 선임도 확정되었으며(신강식 변호사), 위원들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자문을 구하여 최종 소송관련 진행절차에 대한 소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이에 소송비용 산정방법 및 납부.회원사 협조사항을 안내하오 니, 공동대응의사를 표명한 회원사 및 현재까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회원 사 중 참여의사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공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종 대표이사님의 결재를 득하신 후,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07. 8. 22(수)까 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