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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22
  • 담당부서
  • 조회수148
1.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 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산재은폐 등 산재사고 처리 실태 등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재 발생시에는 관련규정(붙임 참조)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관련자의 이행 조치 여부도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이로 인해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해 발생보고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