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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31
  • 담당부서
  • 조회수109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5)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 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2007.8.27~2007.9.20)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첨부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 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 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 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