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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9-11
  • 담당부서
  • 조회수161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에 따른 민사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승소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운영위원회와 공동으 로 여러 변호사(채승준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2. 「일부납부하거나 전부납부한 경우」, 이는 민법상 ‘도의적 관념 에 적합한 변제’로서, ‘승소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 우」는 유사사례가 있어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 변호사 중 채승준 변호사를 선임하 여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참여 회원사의 수(數)에 따라 「변호사 선임 료」가 ‘첨부2’와 같이 차이가 있어(당초(案)보다 감소) 최종 참여 회원사를 확정 후 소송을 진행코자 하오니, 상기내용 및 ‘첨부2’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송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1’의 양식(의견서)을 작성하시어 ’ 07. 9. 1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승준 변호사 약력: · 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법무관 역임 · 울산지방법원 판사 (’07.2.12퇴임) 첨 부: 1. 의견서양식 1부. 2. 변호사 선임료(1심 기준) 내역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