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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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화장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
치·이용가능 조치의무를 포함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
(‘07.7.27, 시행 ’08.1.27)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
행령 개정작업 중에 우리협회에 의견을 문의하여 왔습니다.
2. 이와관련 노동부의 연구용역자료 중 세부기준을 송부하오니 동
세부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07.10.10(수)까지 우리시회(E-
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개선의견 서식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