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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14
  • 담당부서
  • 조회수17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07.10.17)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경 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건 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 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