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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14
  • 담당부서
  • 조회수244
정부가 턴키.대안 입찰방법심의 및 설계심의와 관련, 운용상 공정성.투명성 시비, 불법 로비 등의 문제점과 감사원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공 사 입찰방법심의 기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 정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내용.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