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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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가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페기물의 종류에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1.13, 환경부공고 제2007-383, 384호)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
으로 작성 ‘07. 11. 28(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2.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