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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1-24
  • 담당부서
  • 조회수211
상호협력평가 관련 주요 FAQ내용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실적 인정기준 관련하여 1.'07년도 중에 발생한 기성실적으로서 '07년도 세금계산서발행분 2. 하도급실적에 대해 선급금지급분(세금계산서 발행분)은 하도급실적으로 불인정 3 원도급의 기성금액이 0인 경우 하도급실적은 인정 안됨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