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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1-29
  • 담당부서
  • 조회수2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7.12.28)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 요금액산정 기준 등이 변경고시되어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