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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3-10
  • 담당부서
  • 조회수195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확보의무 유지(현행 유효기 간 ‘08.6.8한)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8.3.4)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08.3.14(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