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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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적액으로 환산한 상시근로자수
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실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ㆍ납부할 수 있
도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05.12.30, ‘07.1.1 시행)한 바 있습
니다.
2. 이에 따라 ‘08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ㆍ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오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 상시근로자수 변경안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