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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4-07
  • 담당부서
  • 조회수196
하도급법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벌점기준 초과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대상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8.3.28)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 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