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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02
  • 담당부서
  • 조회수164
1. 최근 건설공사관련 자재비 및 유류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 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3.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지급토록 규 정하고 있는바,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규정(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