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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06
  • 담당부서
  • 조회수203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 라 관련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08.5.1) 예정이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개정조문 1부 3. 기획재정부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