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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21
  • 담당부서
  • 조회수259
행정안전부는 단품물가조정(E/S) 세부방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 련 예규(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를 개정. 시행(‘08.5.15) 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 사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 각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