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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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절기(6월~8
월), 동절기(12월~익년2월)에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중단된 경우 건설근로
자를 계속고용한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을 지원(1일 3
만 5천원 한도)하는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
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08.4.30)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7.1
2. 또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당초 고용보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
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지원하였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 ’09.1.1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1부.
3. 2008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안내 1부.
4. 홍보팜플렛(2008년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1부.
5. 계속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