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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27
  • 담당부서
  • 조회수236
1. 주지하다시피 학교 등 건축 BTL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입찰시 연 3%의 물가상승분을 미리 반영하여 입찰하고 있으나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 반영된 물가상승분(3%)을 초과함에 따라 BTL참여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물가상승분 원가보전과 정산제 도입등 제도 개선을 정부·국 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는 건축BTL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제를 도입하고 기 시공중인 사업도 물가상승분 일부(50%)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 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5.20)하였습니다. 3. 동 개정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