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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13
  • 담당부서
  • 조회수221
1. 최근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 전부는 단품물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 각각 5.1, 5.15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하여,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하도 급업체에게도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증액된 계약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