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6-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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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
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입법예고(‘08.6.11) 하였습니다.
※ 참고로, 17대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
기 됨에 따라 18대국회 상정을 위하여 동 법안을 재입법예고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6.17(화)까지 건설진흥실(E-mail: skjin@cak.or.kr, FAX : 02-542-6266)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