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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17
  • 담당부서
  • 조회수333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 우는 계약당사자간 임대료.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 무화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법 제1항 및 2항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 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제정) 1부 2. 건설기계관리법 관련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