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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23
  • 담당부서
  • 조회수257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의 시효, 과태료 체납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이 제정.시행될 예정인 바(‘08.6.22)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전문 1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