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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25
  • 담당부서
  • 조회수221
1.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 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6.12) 하였습니 다. 2.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08. 6. 30(월)까지 첨부서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4-650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주요내용 1부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