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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04
  • 담당부서
  • 조회수299
1.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수급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 을 작성, 2008. 7. 8(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