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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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6호, 같은법 시
행령 제87조,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 지정고시(제2007-680, '08.1.2) 및 실태
조사 지시(건설산업과-673, '08.5.29)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등
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페이퍼컴퍼니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상당수 난립하고 있어 견실한 업체 위주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설산업의 건
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실태관리 강화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
로 실태조사(국토해양부 보고, '08.5.30)를 첨부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
려드리며,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어 향후 실시되는 실태
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8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