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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10
  • 담당부서
  • 조회수302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 정방법 선택시 조달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 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관련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부 를 개정.시행(‘08.7.3)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 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