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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10
  • 담당부서
  • 조회수389
우리협회가 부적격 업체의 신규진입 억제 및 시장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 강화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08.7.7자로 국토 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부. 3.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안 전문 1부. ※ 붙임 2~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