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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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가 부적격 업체의 신규진입 억제 및 시장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 강화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08.7.7자로 국토
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부.
3.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안 전문 1부.
※ 붙임 2~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