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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17
  • 담당부서
  • 조회수274
1.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40시간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 록 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 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 6.25)하였습 니다. 2. 이에 따라 개정내용과 함께 노동부가 동법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 한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4.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회계통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