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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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
의무 신설,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토록 하는 내용의「산업
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2008. 7. 25)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
을 작성, 2008. 8. 7(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