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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8-27
  • 담당부서
  • 조회수258
1.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에 단가협의 위임가능(‘08.8.13, 문국현의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도입 및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08.8.18, 최규식의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 도입(‘08.8.20,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3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08.9.2(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3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08.8.13, 문국현의원) 1부.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08.8.18, 최규식의원) 1부.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08.8.20, 공정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