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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9-16
  • 담당부서
  • 조회수351
1.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8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3.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견을 조회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 된 회신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08. 9. 19(금)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