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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01
  • 담당부서
  • 조회수347
2008.3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08.3.28 공포, ‘08.9.29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 시하고,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 08.9.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