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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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양벌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
금액 상향,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설산
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9.26)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10.7(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1부.
2.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