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10-02
  • 담당부서
  • 조회수356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양벌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 금액 상향,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설산 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9.26)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10.7(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1부. 2.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