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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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
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08.9.29)됨에 따라 동 법령
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주요내용 1부.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