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 조회수319
1.. 2008.9월 개정ㆍ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원 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 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조항을 개정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10.13(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4-65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내용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