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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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9월 개정ㆍ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원
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
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조항을 개정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10.13(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4-65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내용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