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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15
  • 담당부서
  • 조회수335
국토해양부는 지난 9.1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대책 중 불합리 한 조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가주택기준 조정(6억원→9 억원), 비수도권지역의 중과배제 저가주택가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10.7)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안 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공포일(‘08.10.7)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일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불한 경우도 ‘잔금 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분은 개정규정 적용 첨 부 :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