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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15
  • 담당부서
  • 조회수365
1. 기획재정부에서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0810.13,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97, 98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 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8.10.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