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11-18
  • 담당부서
  • 조회수369
1.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현행 ‘발주자-원도급자-하도 급자(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자(2단계)’로 축소하는 직할시공제 를 주공 및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의 주택건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 (신영수의원/한) 발의(‘08.10.30)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직할시공제는 주택공사등이 공사발주시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 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체 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수주영역을 잠식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이에 당 협회에서는 13,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 전체의 연명으로 국 회 및 국토부 등에 제도 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는 가능한 우리시회로 방문(’08.11.20(목)까지), 서명(우선, FAX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탄원서 1부. 2. 연명탄원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