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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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현행 ‘발주자-원도급자-하도
급자(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자(2단계)’로 축소하는 직할시공제
를 주공 및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의 주택건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
(신영수의원/한) 발의(‘08.10.30)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직할시공제는 주택공사등이 공사발주시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
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체
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수주영역을 잠식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이에 당 협회에서는 13,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 전체의 연명으로 국
회 및 국토부 등에 제도 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는 가능한 우리시회로 방문(’08.11.20(목)까지), 서명(우선, FAX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탄원서 1부.
2. 연명탄원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