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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1-26
  • 담당부서
  • 조회수441
1. 환경부는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기준을 5dB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2년(’09~’10)간 3dB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11.23)하였습니 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2008. 12.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