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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2-03
  • 담당부서
  • 조회수411
건설업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ㅇ 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건설업 추가등록시 자본금(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 에만 자본금 증액분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하되, 자본금 증액이 없는 경우 에는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 신구대비표 : 주택법시행령 [별표12].[부표] 8.건설업등록 <개정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 록후 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개정후>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 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산업 등록후 건설산업을 등록하는 경 우에는 기존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